처리절차
-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관련으로 발생일(개통일)기준 2개월 이내 건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.
- 이용자의 피해구제, 보상 등은 처리가 불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(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 안내)
- 신고센터에서는 위반 유통점에 대한 자율제재(시정 및 경고, 거래중지 등)가 가능합니다.
- 조사 및 법적인 제재 신고에 대해 신고센터 자체적으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.
- 원활한 신고 접수를 위하여, 온라인 페이지 신고의 경우 시작표시줄의 ‘날짜 및 시간’이 포함된 캡쳐본, 게시글 신고의 경우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본 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고 처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30일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.
신고 처리 절차
내용접수
- 이동통신 유통점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 합니다.
- 발생일(개통일) 기준 2개월 이내 건에 대해,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 필수
- 유통점의 불공정 행위에 한해 신고 가능
- 대리점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해진행
내용확인
-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.
- 2개월 초과 및 증빙자료 미비 건 기각 처리
- 통신사 및 신고범의 외 신고 건 기각 처리
소명진행
- 신고 내용에 대해 소명을 요청합니다.
- 신고인 개인정보가 필요한경우 신고인 동의 후 진행
자체시정
-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.
결과안내
-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합니다.
- 홈페이지, E-Mail을 통해 신고인에게 안내